일상 의료 및 건강 상식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의 구분

한의대생K 2021. 10. 28. 20:44

종종 의료 관련 기사 같은 데에서 1차 병원이니 2차 병원이니 1차 의료 기관이니 하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바로 '방문 순서'이다.

 

'엥? 내가 내 돈 내고 원하는 병원 찾겠다는데, 순서를 정해 놨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쓸 부분은 사실 아니다. 먼저, 1,2,3차 의료 기관의 구분을 정확히 살펴보자.

 

1차 의료 기관: 30인 미만의 병상 수를 보유한 의원, 보건소 등의 의료 기관

2차 의료 기관: 30인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한 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 기관

3차 의료 기관: 모든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보유한 500 병상 이상 급의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 기관

 

참고로, 대학 병원은 모두가 3차 의료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2차 의료 기관인 곳도 있다.

 

*의원, 병원 등의 구분은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aily-hanny.tistory.com/4

 

병원? 의원?

우리가 의료 기관을 찾을 때 의원이나 병원이라는 이름을 단 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 둘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걸까? 이 구분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

daily-hanny.tistory.com

 

의료 기관의 구분을 잘 보면, 일단 규모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방문 순서'가 결정 되어 있다.

먼저 1, 2차 의료 기관은 자유로운 내원이 가능하다. 그냥 원할 때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3차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진료 의뢰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의뢰서는 1차, 2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의료인이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 순서는 1, 2차 의료 기관 → 3차 의료 기관 순서로 방문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의뢰서 없이 3차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없냐하면, 그건 또 아닌데, 중요한 건 의뢰서 없이 3차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진료비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본인이 100% 자비로 진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사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 2차 의료 기관을 먼저 방문한 뒤 3차로 연계하여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가기 전 먼저 잘 알아보고 3차 의료 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