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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3

'의료인'이 뭘까?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한 조항이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직업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만 의료인인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인인지 등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생각보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범주가 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면허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 2021. 11. 30.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약 있음)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두 직업은 어떻게 다른 걸까? 1. 의료인과 비의료인 다음은 대한민국 의료법의 한 조항이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여기에 간호사가 의료인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위 조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할 및 면허/자격의 범위 다음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 제2조(의료인) (윗부분 생략) *간호사는 다음 .. 2021. 11. 24.
조산사가 뭐하는 직업일까? 산부인과 등에서 '조산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조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출산을 관리하니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 아무래도 두 생명에 관한 일이다 보니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조산사' 자격을 얻는 방법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 6조에 나와 있다.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