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1 '의료인'이 뭘까?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한 조항이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직업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만 의료인인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인인지 등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생각보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범주가 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면허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 2021.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