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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료 및 건강 상식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약 있음)

by 한의대생K 2021. 11. 24.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두 직업은 어떻게 다른 걸까?

 

1. 의료인과 비의료인

다음은 대한민국 의료법의 한 조항이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여기에 간호사가 의료인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위 조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할 및 면허/자격의 범위

다음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

제2조(의료인) 

(윗부분 생략)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위에 제시된 간호사의 업무)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의료인 '면허'가 있는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는 직접적인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는 의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면허의 유무에 따른 업무 영역 차이

간호사는 조산사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학교 보건교사로 나아갈수도, 군 간호 장교가 될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이러한 영역으로는 진출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1.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국가 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의료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으로, 의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나 진출 가능한 영역이 간호조무사에 비해 넓다.

 

결국은 의료인 면허 소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