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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료 및 건강 상식

'의료인'이 뭘까?

by 한의대생K 2021. 11. 30.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한 조항이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직업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만 의료인인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인인지 등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생각보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범주가 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면허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침을 놓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인 것처럼, 법에서 '면허'라는 것은 비소지자에 대해 소지자가 특정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수의 전문 직종만을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허용되는 의료 행위는 의료법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의료법 전문을 읽어볼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의료법

 

www.law.go.kr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흔히 약사나 수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업을 의료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직업들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