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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료 및 건강 상식

병원? 의원?(요약 있음)

by 한의대생K 2021. 10. 27.

병원과 의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의료 기관을 찾을 때 의원이나 병원이라는 이름을 단 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 둘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걸까? 

 

이 구분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의료법 조항을 한 번 보자.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요약하자면,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의 차이가 있다. 의원이나 한의원은 병상이 0개~29개인 의료 기관, 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병상이 30개 이상인 의료 기관을 말한다.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병상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병상 수가 많다는 건, 곧 '입원 환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반대로 병상 수가 적다는 건 입원 환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즉, '의원'은 '통원/외래 진료' 중심, '병원'은 '입원 치료' 중심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쓸 수는 없다. 이것도 해당하는 의료법 조항을 보며 알아보자.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본조신설 2009. 1. 30.]

 

세 조항이니 세 줄 요약을 한 번 해보자.

 

1. '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법에서 규정하는 진료과목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종합병원'이다. 

 

2.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규정된 법적 요건을 갖춘 곳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병원'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병원'이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병원 간판만 보고도 병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체로 어떤 진료 과목이 있을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을 때 어딜 가야할 지 조금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